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협박까지 한 50대가 실형에 처했다.
당시 법원은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제주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신 사실을 실토한 뒤, 전화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가방에 사시미칼을 들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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