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차등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혜택 축소형 차등규제 법안...기업 성장할수록 세제 혜택 줄어 '혜택 축소형' 차등규제 역시 22대 국회에서 55건 발의됐다.
◆기업 성장 억제 구조 벗어나야...정책 목적·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필요 상의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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