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 동국대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 동국대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국대 교수가 징계받았다.

6일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A 교수는 지난달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국대는 지난해 초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인·피신고인 조사,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법인 이사회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