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수술과 잇단 재수술로 외형 변형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총 네 차례의 수술 이후 A씨는 외형상 콧대가 주저앉고 코끝 부분이 함몰되는 변형이 발생, 의료진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염증 발생 부위에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전문 감정 의견을 토대로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녹는 연골'을 전부 제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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