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알고 지낸 대학 동기를 상대로 56억원 대 차용 사기를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토지·상가 매입, 주택 청약, 경매 자금을 빌려주면 투자 수익으로 갚겠다며 거듭 대학 동기인 B씨를 속여 총 56억9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 동기로서 30년여 알고 지낸 B씨를 상대로 차용 사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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