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016년 2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이미 비슷한 횡령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전 총장의 추가 횡령을 포괄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추가로 드러난 횡령 행위를 모두 유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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