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따라서 오는 2월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 선고 후 항소심(2심)부터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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