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부터 개 또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음식점 출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목줄 등을 풀어놓는 행위는 제한된다.
우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은 알레르기 등으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손님등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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