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점검 실시 김포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관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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