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벌여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예산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7천500만원이다.
이번 논란은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정책 판단과 예비비 집행 절차, 그리고 사후 보고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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