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모두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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