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실현 이익을 혐의자가 은닉·출금하지 못하도록 조기에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에 대한 고발 조치 안건을 심의하던 중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400억원에 대해선 최대 2배, 8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법원과 혐조해 원금 약 1000억원까지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노력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1호 사건에서 75개 계좌를 지급정지한 것이 굉장히 강력했다"며 "그렇게 해야 미실현 이익을 팔지 못하게 동결시킬 수 있다.가상자산법에도 유사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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