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조항 폐지 요구…노동부, 2년전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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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조항 폐지 요구…노동부, 2년전 "신중 검토"

전장연이 발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7대 요구안'엔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 전면 폐지가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1은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가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는 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인가제도 폐지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기피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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