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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