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5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되고 산정특례를 등록할 수 있는 진단기관도 44곳으로 확대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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