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위한 마스터키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확인서에는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가 단지 내 상시 출입을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3천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 택배기사는 “보증금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달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부가 함께 배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드 복사나 대여까지 금지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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