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변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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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변상책임 없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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