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무려 227명… 전세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의 최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피해자만 무려 227명… 전세금 426억 챙긴 ‘1세대 빌라왕’의 최후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400억 대 전세 보증금을 뜯어낸 이른바 '1세대 빌라왕' A 씨가 1심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