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관내 치킨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근 도입한 치킨 조리 전 ‘중량표시제’ 의무화 제도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해당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중량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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