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읍 승격' 건의서 충북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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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읍 승격' 건의서 충북도에 제출

충북 음성군은 대소면의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이다.

2·3차 산업활동 종사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비율인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0%를 넘었고, 제조나 건설, 서비스 등 도시형 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는 가구의 비율도 80%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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