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른 다중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후복지 관련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브리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에너지비용이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를 에너지빈곤으로 정의하면서 가계동향조사(1998~2022년)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저소득층(중위소득 45% 이하) 중 50~60%가 에너지빈곤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며 난방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전체 인구 대비 에너지빈곤율은 8.1~11.5%에 이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브리프는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제도를 비용 지원형(에너지바우처)과 효율개선형(주택효율개선) 제도로 구분하고 전체 에너지복지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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