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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