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전담재판부는 대상 사건 심리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리만 전담한다.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각 법원 내부 기구인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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