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구매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이 관련 취소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먼저 현대제철을 포함한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관련 담합행위를 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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