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1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됐다.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등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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