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약 8년간 담합해 9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사업자들은 월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정례적인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해 왔다"며 "구매팀장 모임에서 철스크랩 관련 중요 정보를 논의하고 기준가격 인상·인하 여부와 그 시기 및 폭에 관한 합의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여간 담합한 혐의로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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