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회복무요원 4개월 넘게 계속 근무시킨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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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회복무요원 4개월 넘게 계속 근무시킨 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사회복지관 근무 결격 사유인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경력을 통보받고도 4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경인지방병무청과 하남시, 해당 사회복지관에 따르면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하남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 A씨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월 17일자로 이 같은 사실을 하남시에 통보했다.

문제는 하남시가 병무청으로부터 A씨의 성범죄 사실을 통보받고도 4개월 넘게 이를 사회복지관에 알리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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