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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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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