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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