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古鐵)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내 일부 이겼다.
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