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층간소음과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 조성할 경우 3%의 용적률 추가되며, 주차장 법적 기준 20%~40%까지 이었던 것을 10%~30% 범위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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