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변상하라는 시의회의 주장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정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