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는 5일(현지시간) 국내에 있는 이란인 교도소 재소자 124명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 남은 형기를 이란에서 채우도록 했다고 이라크 국영 IRIB통신이 이 날 보도했다.
이번에 송환된 이란 재소자들은 이란 남서부 샬람체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이란으로 송환되었다.
이란 외무부의 이라크 주재 총영사 모이타바 샤스티 카리미에 따르면 이번 송환은 2011년 이란과 이라크가 체결한 교도소 재소자 추방 송환 관련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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