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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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한 것을 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가 자신의 머리부위에 있던 드레싱을 풀어 던지는 것으로 보고 소방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 이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소방대원의 왼쪽 눈 부위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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