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한 뒤, 자신을 국내 C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출신이자 베트남 대형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술복을 착용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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