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진의 해외 진출이 피부·성형 과목을 중심으로 최근 9년간 연평균 21%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 해외 진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49건이다.
의료해외진출법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및 종사자 파견,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의 국외 이전 등 해외에 진출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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