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배제 길 열려…이차전지·전기차 세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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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배제 길 열려…이차전지·전기차 세 부담 완화 기대

올해부터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 이른바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우리 신산업 분야(이차전지·전기차 등) 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IF는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자체 최저한세 제도, 이른바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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