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 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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