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엔 8천만원 '펑펑'…딸은 방치한 아내 덕질,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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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엔 8천만원 '펑펑'…딸은 방치한 아내 덕질, 이혼 사유 될까

아이돌 팬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 가수를 따라다니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아이돌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하교를 챙기지 않았고,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양육과 가사에도 소홀해졌다”며 “그러던 중 최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제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아내가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봐 양육권 주장에 유리할 수 있지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기존의 주 양육자였다는 사정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A 씨가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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