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지원 강화…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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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 지원 강화…의료비 부담 완화 추진

이번 강화방안의 핵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70개를 추가 적용하며, 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 및 협상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지난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이 추가됐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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