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시행).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교통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공정위, 메르세데스 벤츠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제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놀이터 20곳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농촌진흥청, ‘토종벌’ 안정적인 수박 생산 돕는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