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주범 A씨(23·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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