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중국 공업정보화부(공정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2024년 6월 만료된 기존 협약의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분야 협력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당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발족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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