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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