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과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9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11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쌍둥이 동생 B씨가 술을 마시고 "나가 죽어"라고 말해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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