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건을 경찰에 보낼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5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내대표 사건을 배당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기준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11건 접수했으며, 그중 10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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