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동료 유사강간미수 30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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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동료 유사강간미수 30대, 징역 10년 구형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 후 출소하고도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과거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중 범행을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동일한 범죄 성향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점을 보면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어린 남성을 상대로 노골적인 잘못된 성인식을 보여줬다"며 "범행이 중지된 것은 피고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닌 우연적 사정이 결합해 멈춘 것으로 봐야 하며 범행이 중지되지 않았다면 자칫 과거와 비슷한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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