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값 1천500원 결제안해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과자값 1천500원 결제안해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천500원 결제를 빠뜨렸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천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