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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