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 만에 무단 외출한 성범죄자… 법원 판결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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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보름 만에 무단 외출한 성범죄자… 법원 판결은 ‘무죄’였다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60대 남성 A 씨가 무단 외출을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에 준수사항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매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준수사항의 기간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전자장치부착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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