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양측의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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